복지부,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집


시범사업 공모 28일까지
3월 통합돌봄 시행 대비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노인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해 10월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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