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무죄 확정


허위공문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전원 무죄 판결을 놓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두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무죄 판결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

중앙지검 측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김 전 해경청장 등의 25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 지휘부는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해 피격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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