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나머지 혐의 무죄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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