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된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내년 10월부터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돼,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출범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수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직접수사 범위다.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할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범죄 등 이른바 '8대 범죄'로 확대할지를 두고 추진단 내부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부도 같은 입장이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사에서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 부실 같은 부작용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되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상황이 바뀌면 과거와 같이 직접수사권을 복원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력 확보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 출범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대검찰청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단 7명에 그쳤다. 검사들은 행안부로 소속이 바뀌는 데다 불확실성에 부담이 있어 특별한 유인책 없이는 공소청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 '2차 특검'에 '통일교 특검'까지…혼란 속 인력난 가중 우려
지난해 초유의 '3대 특검' 체제는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약 반년간 가동된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최근 수사를 모두 종료했지만, 남은 의혹을 둘러싼 특검 카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기존에 출범한 상설특검(쿠팡·관봉권 의혹)과 별도로 현재 국회에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통일교특검과 2차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에도 '3대 특검'이 다시 가동된다.
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기존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교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관련 의혹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해를 넘기게 됐다.
문제는 인력이다. 특검은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꾸려지는데, 검찰청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차 종합특검법안은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포함해 최대 156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에 따른 부담은 검찰 조직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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