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역대 최고 인상률


"물가 상승·생계비 부담 증가 반영"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작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작년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돼 왔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또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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