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강제로 성기확대 시술…검찰, 'MZ 조폭' 기소


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 검토 중 범죄 인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같은 거실 수용자를 왕따시키는 등 괴롭히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성기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받게 해 음경농양 등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A(32)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치소 수용자의 성기에 강제로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확대 시술을 한 'MZ 조폭' 등 수용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같은 거실 수용자를 왕따시키는 등 괴롭히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성기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받게 해 음경농양 등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A(32)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 4명이 폐쇄적인 수용시설 안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갑'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조직적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모두 문신을 하거나 자체 성기확대 시술을 한 상태였으며, 특히 주동자 A씨는 이른바 'MZ 조폭'으로 폭력·마약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 등으로 괴롭히겠다고 겁을 주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B(28)씨와 C(27)씨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코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고정했고, B씨는 피해자의 음경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확대 시술을 했다. D(43)씨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거울로 망을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난 9월 30일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했다며 염증을 호소,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의문을 품고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지인 등의 진술과 접견녹취록 확인,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달 수용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수용자 4명에게 폭력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에게 기소 전 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해 처단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형집행 지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구치소 수용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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