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7항과 제25조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같은 법 제25조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내란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명시했다.

접수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0월에도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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