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내년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직장 가입자는 종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율을 전액 납부하므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오른다. 1998년 이후 계속 9%로 유지됐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오른다.
소득대체율이 43%로 연금 수급액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보다 9만2000원 인상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 연금액은 동일하다.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은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19만3000명에서 73만5000명이 될 전망이다. 내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내년 6월부터 개선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기준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이를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했다. 여기서 1~2구간(100만원 미만, 10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이 폐지된다. 월 소득 350만원인 수급자는 법 개정 전엔 1구간 해당해 2만500원이 감액됐다면,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약 20%로 예상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한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21.4%(약 260조 원) 늘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