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도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은 의혹을 받는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수사 종료 후 일괄 이첩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으나 국수본은 검사 범죄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에 다시 넘겼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권 규정이 없으나 검찰에서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의 공범으로 특별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을 접견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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