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근거 마련과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 4건은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온라인 신청(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비대면 가능(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 개선(161호)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에서의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운행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아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와 충돌을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활용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은 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장애인 관련 규제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위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발된다.
또한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원칙적으로 대면 교육을 유지하되, 야간 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교육도 인정하도록 개선된다. 비대면 교육은 연간 8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인터넷, 모바일 앱, ARS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년간 시민 생활, 건설, 경제,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왔다. 내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