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26일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란 보도에 대해 "법령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국립대 사무국장은 현재 교수가 겸임으로 임용되거나 전문성 있는 인재가 별정직으로 임용되는 구조"라고 "관련 법령 개정 계획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성 높은 사무국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갈 수 있게 길을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교육부와 국립대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책 추진을 명분으로 이미 민간에 개방한 사무국장 자리를 내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쓰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급여,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 결산, 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 부이사관(3급) 등이 발령받던 보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편안'을 통해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 27개 국립대 가운데 사무국장이 공석인 곳은 절반에 가까운 13곳에 달한다. 사무국장을 임용한 대학 역시 적절한 외부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내부 교수를 임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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