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인권위 사무총장 조사…'김용원 직무유기' 수사 본격화


박진 전 사무총장 3시간 참고인 조사
내달 1일 남규선 전 위원도 참고인 출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과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이다빈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불러 약 3시간 조사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박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엣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당시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위원은 이후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사무총장의 상임위 참석이 부적절하다며 퇴장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회의장에서 나갔다. 이후 38차, 39차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박 대령 진정 신청 관련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49분께 경찰에 출석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퇴장 요구한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김용원 위원이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계셨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경찰이)무엇을 조사하는지 모른다. 일단 조사를 잘 받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박 전 사무총장 조사에 이어 내달 1일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김 상임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y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