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았다. 황 전 행정관은 같은 TF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고 행사 후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직권을 남용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한 채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 관련 교섭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가 실제로는 21그램의 공사 초과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과 19일 황 전 행정관과 김 전 차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특정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 업체에 특혜를 줘 재정이 낭비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계약 허가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 지적 사항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윗선에서 받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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