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고발 잇따라…"국민이 숙박권 이용하라고 뽑아줬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수수했단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연이어 경찰에 고발당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이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액 숙박 혜택이 제공되고 사용 과정에 의원실 관여 정황까지 제기된 이상 이는 사적 영역을 넘어서 국회 감시 기능과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아울러 공항 편의 제공 정황까지 드러난 바 제공 범위가 숙박에 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감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이라며 "합병과 마일리지 정책 등 중대한 현안과 직무연관성이 있음에도 묵시적인 청탁 대가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청렴이 기본이며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호텔 최고급 숙박권을 맘껏 이용하라고 뽑아줬냐. 청렴 기본도 안 된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초대권을 이용해 160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단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2023년에는 가족의 베트남 방문 전 김 원내대표 측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의전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텔 숙박권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서비스는)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원과 3만8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원과 34만원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bsom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