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끝' 아닌데…서울시, 공직자윤리 관리 전면 손질


퇴직자 관리 공백 지적
교육·사후관리 전면 재정비

서울시는 최근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준수 교육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퇴직하는 공무원은 물론 재직자 대상 공직자 윤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중 권한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가 퇴직 이후 민간 영역에서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준수 교육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리 관리의 초점을 '재직 중 통제'에서 '퇴직 이후 책임'까지 확장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제기된 퇴직 고위 공무원 관련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앞서 한 언론매체는 서울시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1급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기업과 용역 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퇴직 공무원의 민간 활동을 둘러싼 관리 공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직 당시 재산 등록 의무자 또는 경찰·소방·국세·관세·회계, 건축토목 인허가·단속 담당은 5~7급 공무원까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또 퇴직한 공무원 모두는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이 현 시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별 사례와는 별개로 유사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 해명이나 사후 대응을 넘어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 윤리 교육을 신설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청렴 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 이후에도 적용되는 취업 제한과 업무 취급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가 큰 항목이 교육의 중심이 된다.

재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된다. 서울시는 퇴직자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사전 신고 의무를 보다 엄격히 점검하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재직 중 형성된 관계가 퇴직 이후 민간 영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을 두고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 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사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이번 대책은 특정 사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 공직 윤리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직 중이든 퇴직 이후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를 조직 전체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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