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증거인멸 염려"


김용현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구속 연장
윤 구속심문도 열려…내달 18일 전에 결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각각 오는 25일, 내년 1월2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재판부의 구속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다시 한번 연장됐다.

이번 영장 추가 발부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도 전날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내년 1월18일 이전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과 16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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