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등 혐의를 받는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창사(장사), 장자제(장가계) 등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대표는 해당 기간동안 A 씨와 이메일을 꾸준히 주고받으며 국내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교류국은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 조직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대한민국 정·관계, 사회·문화·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해 대한민국 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소위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 매개체로 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 선전, 요인 암살, 테러 등을 담당한다.
1심은 하 대표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을 위한 통신·연락 중 일부,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한 통신·연락 중 일부, 편의 제공 혐의 전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통신·연락 중 일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실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신·연락은)의례적·사교적 차원의 연락이라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