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추가 구속기로…특검 "은밀한 비정상 군사작전"


변호인단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8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각각 1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 등 6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와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30일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 사전 검토를 통해 원점 타격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구속영장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난 12일과 16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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