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자금 흐름 추적 속도…'후원금' 집중 추궁(종합)


통일교 전 총무처장, 참고인 조사
"정치인 관련 비용 처리 기억 없어"
경찰, 24일 한학자·윤영호 2차 접견 조사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회계 관련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정치인에게 흘러간 자금 정황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교에서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인 전 총무처장 조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이 아닌 정치 후원금이라고 표현하며 선을 그었다. /김영봉 기

[더팩트ㅣ김영봉·이다빈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교 자금 관리 핵심 인물인 전 총무처장 조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이 아닌 '정치 후원금'이며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직접 건넨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23일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치인 로비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했다. 조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회계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가 조 씨의 상급자였다.

조 씨는 경찰에서 통일교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들에게 건넨 금품을 두고 정치 후원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 12시2분께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나온 조 씨는 취재진에게 "정치 후원금 관련 질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8~2020년 정치 후원금이 오간 게 맞냐'고 묻자 "통일교 세계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뇌물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뇌물 혐의는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액수에 따라 10~15년이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 금품을 받았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된다. 정치자금법 제11조에 따르면 후원인은 국회의원과 후보자후원회 등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 외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기억에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외 다른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접촉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통일교 자금을 관리했던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전 회계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한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와 한 총재의 측근인 정원주 비서실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9일에는 전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정점으로 통일교가 지난 2018~2020년 정치인들에게 전방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이들을 상대로 2차 접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지난 11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각각 접견 조사했다.

kyb@tf.co.kr

answeri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