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고법은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30분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의장은 김대웅 법원장이 맡았으며 총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향후 개최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통과되면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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