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 씨는 지난해 6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A 씨는 출입국 관서에 신병이 인계된 뒤 출석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됐다.

이후 A 씨는 경찰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진입하고 강제로 지문 채취를 했으며 영장 집행 전 일시·장소 통보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인권위에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법체류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답했다. 인권위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미등록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 시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체포 이전 단계에서 경찰이 출입국 관서와의 협의를 통해 도주의 우려 등 필요성과 상당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까지 신병 인계를 이유로 체포가 선행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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