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이 세무사법 일부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기각 결정했다.

세무사법 20조의 2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세무사 업무를 입법자가 정하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입법이 지연되면서 세무 대리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 대리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문제 조항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처럼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려면 체계적 세법 지식 이외에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과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어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업무 제한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김형두, 정계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장부작성대행업무는 세무사의 핵심적인 직무일 뿐 아니라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실상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허용된 세무대리업무조차 수임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 받는 사익이 중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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