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구속적부심 기각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0.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앞세워 투자를 받은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조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15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IMS 모빌리티가 받은 투자금 일부로 자사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모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우호적인 기사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에서 투자금 184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같은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과 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져 '집사 게이트'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 한 상태다. 앞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예성 씨의 공소사실에도 김 여사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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