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밀반입' 양현석 혐의 재차 부인…핵심증인 신청에 '손사래'


특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양현석 측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어"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양 총괄 측은 검찰의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R 사 대표 A 씨 증인 신청에도 의구심을 나타내며 문제 삼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양 총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 총괄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와 같이 시계를 국내에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총괄 측은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시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진이 없고 증거도 없다"며 "양 총괄이 입국한 뒤 방송에 시계를 노출한 2014년 10월까지 국내에서 A 씨 등에게 시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선물 받는 것을 전제로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검토했었다"며 "해외에서 (시계를) 받으면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시계를) 받아서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양 총괄 측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A 씨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양 총괄 측은 "A 씨는 한국에서 밀수입 혐의를 받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까지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재판에 참석한 양 총괄은 "특별히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양 총괄은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13일 양 총괄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양 총괄은 지난 11월1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국내에서 협찬 목적으로 전달받은 시계이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총괄이 A 씨에게 먼저 시계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총괄은 싱가포르 입국 직전 A 씨에게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 2014년 9월12~16일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 총괄은 출국 전인 8월27일~29일 A 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시계가 준비됐다"(It’s ready for you my dear)고 답했다.

양 총괄이 건네받은 R 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1151만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810만원이다. 호텔에서 받은 시계는 1억1655만원짜리 검정색 시계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양 총괄의 다음 공판은 내년 3월18일 오후 2시 열린다.

sil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