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150여명으로부터 13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8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주범 구모 씨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이다. 구 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0년이 유지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변모 씨의 경우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구 씨의 부인 A 씨는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물 명의자로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며 "공범으로 지위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씨가 현재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A 씨가 자산을 담당하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한 B 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의 경우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한 점들이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금을 충당하거나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