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심문 기일에는 이 전 장관의 재판도 열리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1일 구속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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