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회생 절차를 밟은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큐텐 그룹 산하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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