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허위진술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검팀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이 전 대표 측은 "(채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한 구명로비 진술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해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김 여사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적극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특검팀이 이 전 대표 측에 실형을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측은 채상병 특검에서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 피고인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후 채상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안다는 진술을 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피고인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 벗어나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용인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본 사건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3억원 수표 진술은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돼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전 대표가 혐의를 부정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수표를 받았다는 건 일방적인 진술이지 확인된 바 없다"라며 "특검의 플리바게닝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언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씨는 특검조사에서도 2020년까지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번 언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