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등 5개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해 부정적 유착 관계를 맺는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무·행안·교육·노동·환경부 등 5개 부처 퇴직자의 재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9.4%로 집계됐다.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은 재취업을 하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기관별 재취업 승인율은 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다.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건수는 법무부 37건, 행안부 36건, 환경부 35건, 교육부 28건, 노동부 25건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지는 민간기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다음으로는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관피아들이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공직에 있을 때는 재취업 기관을 알아보기 위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재취업 했을 때는 민간 기업에서 로비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관피아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