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압박' 권성동·권영세 불송치


서울청, 불송치 결정

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전 원내대표를 불송치했다. /고양=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불송치했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전 원내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권 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교체하기 위한 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권 전 위원장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가 회복되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권 전 위원장과 권 전 원내대표가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종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은 위력으로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 행사를 좌절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런 망동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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