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 뻉소니 전력을 숨긴 채 전역해 군인연금을 받아오던 전직 군인이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과거 육군에서 근무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 자신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중이던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고 수리비 15만9165원이 발생했다.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6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A 씨는 정년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선고일자부터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그는 2021년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을 신청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복무기간 24년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선고일자 기준 당연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수당과 퇴역연금 합계 2억977만7780원을 지급했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1만8830원의 퇴역연금을 지급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23년 2월 퇴직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A 씨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형사판결에 따라 당연퇴직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지급결정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미 지급한 2억2946만4860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미 지급된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해 9월 국군재정관리단에 "2023년 2월 정지돼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A 씨는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놓고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 당시까지 자신이 당연퇴직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며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군재정관리단이 A 씨에게 군인연금 지급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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