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화재 현장 출동하다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인사혁신처 "출동 22년 지난 시점서 인과관계 없어"
법원 "부서장, 지휘관으로 화재현장서 유해물질 노줄"

29년간 화재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급성 백혈병에 걸린 것을 두고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9년간 화재 현장에서 근무히던 중 백혈병을 앓게 된 소방공무원이 법원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은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0년대 초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약 29년간 화재 진압·구조 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약 2년 2개월 간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소방서장·당직책임관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수차례 화재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충분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했고, 진압·지휘 업무를 하며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 근무와 발병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동대원, 부서장, 지휘관 등으로 A 씨가 화재 현장에 출동한 건수가 총 1047회인 점을 두고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고, 설령 실제 출동 건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최소 수백 건 이상의 화재 현장에 출동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제출한 사진·영상 자료와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현장지휘관도 화재 현장 중심부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호흡기 보호장구 착용이 어려워 유해 물질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일선 대원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A 씨가 근무 과정에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 물질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됐고, 과거 질병력이나 가족력·유전적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공무와 상병 사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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