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에게 HID 요원 등 명단을 넘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께 계엄 후 합동수사본부 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차례로 공모해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내 비공개 직제로 제2수사단을 설치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15일이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건 막바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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