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외신에 ‘계엄 정당성’ 전파하라” 지시…법정 증언


윤석열 "공보관, 국익 위해 잡아뗄 수 있어…허위 공보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비서관에게 전화로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외신에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비서관에게 전화로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외신에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를 전파한 당시 비서관은 내용의 허위성 여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전 비서관은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하 전 비서관은 이날 "(지난해) 12월4일 점심 식사 중에 윤 전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계엄 선포 상황에 관해 설명을 쭉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고,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며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하기를 원한 건 명확했다"면서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나', '결과적으로 헌정 질서 파괴 아닌가' 등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었다"고 했다.

다만 자신은 본래 업무를 한 것일 뿐,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허위 공보를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 내용의 발화자를 대통령으로 할지, 대통령실 관계자로 할지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하 전 비서관은 이 내용을 AP통신,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구두로 전달했다.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결국 외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 아니었느냐"며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으로 우리 입장을 물어보길래 얘기해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 전 비서관은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를 설명하는 입장이기에 전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국익을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니라고 잡아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 확인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하는 거지 (그것을) 허위 공보라고 할 순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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