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재,12·3 당일 윤석열 발언 메모…국무위원 중 유일


국무회의 전 한덕수 등 6명 소집된 자리
특검, "박, 윤 계엄지시에 적극적 태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송다영·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 발언을 직접 메모하는 등 지시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등 계획을 들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박 전 장관은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의 양복 상의 오른쪽 안주머니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 2장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10시 14분께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나와 박 전 장관의 옆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발언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문건을 안주머니에서 다시 꺼내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국무위원 6명 중 유일하게 메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같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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