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제2기분 자동차 세액으로 1964억원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로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경우,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자동차세 제1기분은 6월1일, 제2기분은 12월1일이 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12월 31일에 대한 과세다.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1년분 자동차세)을 이미 납부한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세액 일시납부 규모는 지난해 119만 건에서 올해 114만4000건으로 약 4만6000대(약 3.9%) 감소했다. 이는 연납 공제율 축소에 따른 납세자 선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중 친환경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 1만6000건으로 지난해 9000건 대비해 약 74% 증가했다. 친환경차량 보급이 확대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외국인 맞춤형 납세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시각장애인 등의 납세자는 음성변환용 QR코드가 박힌 고지서를 통해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음성기기를 통해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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