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제 유출' 로스쿨 재시험 집행정지 각하…원고 즉시항고


"재시험 결정 처분 취소" 소 제기
신청인, 즉시항고장 제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이를 각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각하됐고 원고는 즉시항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로스쿨생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1일 법원에 법무부 장관과 법무연수원장을 상대로 재시험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에 치르는 '검찰실무1' 기말시험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에 치러진 '검찰 실무1' 기말시험에서 현직 검사가 문제를 사전에 노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재시험을 공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 씨가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9일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립대학교 교원의 지위에서 한 결정으로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이나 공공단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시험 결정을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A 씨가 처분서로 제시한 '2025 검찰실무1 재시험 공지사항'은 법무부나 법무연수원이 게시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이 게시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재시험 결정을 법무부 등에서 내외부적으로 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직후 A 씨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13일로 예정된 재시험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항고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게 된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자료사진 / <사진=이동률 기자/20200611>

이에 앞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난달 29일 '검찰실무1' 기말시험이 치러졌다. '검찰실무1' 과목은 현직 검사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파견돼 강의하는 과목으로, 이 과목의 성적은 검사 선발 절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한날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 직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교에 출강한 검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강원대·성균관대·한양대에 출강한 한 현직 검사가 수업 도중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집어줬다는 내용이다.

세 학교에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검사는 한양대 수업 등에서 "이번 시험이 어려우니 잘 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십 개 죄명 가운데 일부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구두로 읽어주며 사실상 출제 범위를 노출했다고 알려진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진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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