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송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충상(왼쪽),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출석한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해 고발당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발언 관련 질문에 답을 회피해 국회 운영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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