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호텔 없앤다"…서울시, 관광 규제 6건 전면 손질 요구


6대 규제 개선안 국무조정실에 제출

서울시가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6대 규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6대 규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도심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창문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띄워야 한다. 도심에서는 공간 제약으로 창문 없는 객실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법령과 조례로 일정 비율의 녹지 확보가 요구되는데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숙박시설에 한해 추가로 '대지 면적의 15% 이상 조경' 기준을 적용하는 중복 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국내 관광객에게도 개방해 '도시민박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이미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외국인 전용 규정이 업계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비대면 상담·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사무실로 인정되는 공간을 기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에서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시는 1인·소규모 여행사의 창업 부담을 낮춰 업계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을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국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면제 대상은 미국·영국 등 22개국에 한정돼 있으며, 동남아 주요 국가는 제외돼 있어 관광 수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의 국내 의료광고가 공항 등 일부 공간으로 제한된 현행 규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해외에서 인증·추천받은 의료기관이 이러한 내용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허용해 한국 의료의 경쟁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10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중앙정부 허가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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