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플리바게닝 제안받아" vs 특검 "법 취지 설명한 것"


윤석열 측 "관련법 제정 전 제안…위헌·위법 수사"
특검팀 "법 제도 취지 설명했을 뿐…실체 왜곡 시도"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법 개정 전후 제도와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이 "특검법에 수사,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등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특검에서 설명해 줘서 그때 알았다"고 답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다.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9월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입됐다.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 법이 나오기 전에도 (특검팀의) 제안이 있었다"며 "법이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그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개정된 특검법이 플리바게닝을 도입했다고 해도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사령관에게 "특검법 개정안 통과 전에 특검 측 회유가 있었냐"고 물었고, 그는 "플리바게닝 입법 전에 진술인이 이런 거 해주면 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한 2~3번 있었다"며 "법 통과 전에 법사위 통과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꺼내놓고 장우성 특검보가 읽어줬고, 어떻게 생각하냐 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이)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누구도 어떻게 했다'고 했다"면서 "당신만 굳이 버티냐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에는 "제 말 한마디에 구속될 사람이 있고 제 발언에 파장이 클 거로 생각해 답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런 제안을 받아보니 '전혀 아닌 사실을 애들이 이렇게 막 진술해 댔구나' 느꼈다"며 "그리고 '이래서 양평 공무원이 죽었구나' 써놨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즉시 이를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에서 증인에게 제안한 내용 중 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있었느냐"며 "수사받을 당시 변호인과 동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종료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법 시행 이전부터 플리바게닝을 들이밀며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노상원 증인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회유·수사 거래로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기반으로 한 내란·이적 기소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제도는 내란 특검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전후해 브리핑을 통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상원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이를 설명한 것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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