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에…경찰, 손배소 제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1256만원
야탑역 살인 예고글 5505만원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피의자 20대 A 씨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피의자 20대 B 씨 5505만1212원 등 총 6761만9093원이다. 경찰이 온라인 공중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A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지난 9월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13일 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인력을 긴급 동원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