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뒷걸음질…국민연금법 역행하는 정부


국민연금 3차 개혁,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
복지부, 소득기준 103만→80만원 되레 낮춰

5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노인들.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부터 적용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돼 대상이 축소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3차 개혁에 합의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합의문에 포함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 지원하던 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내년 예산 상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이 8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소득기준과 같다.

현재는 납부재개 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103만원이고 1년간 보혐료 50%를 지원한다. 103만원 초과자는 4만6350원 정액지원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소득기준도 월 103만원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납부 재개 조건을 없앤 관련 내년 예산안은 해당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이고 기준소득 초과자 정액지원도 없다.

이에 국회에서는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낮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현행법상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반영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복지부안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관련 예산을 823억원에서 1553억원으로 증액시켰다. 복지위 수정안으로 저소득 지원대상은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를 복지부 원안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예산 823억원으로 되돌렸다. 예결위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와 거대 양당이 주도한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작년 봄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국가책임 강화, 어려운 삶 속에서 혼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며 "그러나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예산안은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민들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복지부는 관련 제도변경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기존 19만3000명에서 73만6000명으로 늘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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