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수본 넘기는 사건 없도록 기한 내 최대한 처리"


주말 추경호 기소 예정…혐의 추가 가능성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종료 9일을 앞두고 남은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않고 모두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은 박지영 특검보.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기한 종료 9일을 앞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남은 사건들을 가급적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않고 모두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 동안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검의 기본 방침은 가급적 특검이 처리할 수 있는 고소·고발 사건은 다 처리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국수본으로 사건을)이전하는 것을 '제로'로 만들다시피 해서 최대한 끝내자는 취지다. 아직도 수사기한이 9일 정도 남아있다"라며 "이 단계에서 벌써 국수본으로 넘긴다는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14일까지도 불가피하게 (못 끝낸 사건이 있거나) 그러면 국수본으로 이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안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기소는 이번 주말 중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외에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는 같지만 적용하는 법률 규정은 조금 다양해 질 수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사를 마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보완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해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야 범죄사실이 완성되기 때문에 확인할 사항이 많다"며 "박 전 장관의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사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는 철회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5번째로 불출석했다.

수사기한 종료 후 특검 내 공소 유지 인력 운영에 대해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을 최소화해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다"라며 "공소 유지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인원 규모에 있어서는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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