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채상병의 중대장이었던 장모씨는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해 왔고, 법정에서도 인정한다"며 "이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고, 사건의 본질적·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사단장 등의 지시가 얼마나 불명확했는지, 현장 지휘관들에게 어떤 혼동을 일으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주장대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침, 가슴장화 확보 지시를 사실상 수중 수색 지시로 볼 수 있는지 향후 신문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병사, 지휘관들이 오인할만한 것이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 상호 간 증인신문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특정 정당이 특검 임명권을 가졌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 취하 권한 등을 문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모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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