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13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는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협력체계 확립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헌법교육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 등도 제공받는다. 경찰청은 13만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각 지역별 강의나 경찰 교육기관 등에서 받게 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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