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 지시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은 정치적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 10월2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같은 달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서장과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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