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사흘 만에 집단 손배소 봇물…1인당 20만~100만원


3370만명 정보 유출…집단소송 확산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은 전날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외부에 노출돼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출 이후 스팸·피싱 등 사기성 연락 증가가 우려되고, 생활 패턴·구매 성향까지 분석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추가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여러 로펌과 시민단체가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향은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전체가 인질로 잡혔다"며 위자료 30만원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법률사무소 집과 법률사무소 번화 등도 참여자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위자료 100만원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을 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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