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준법운행은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 방식으로 출퇴근길 운행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협상 결렬시 내달 12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서교공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실시한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아직 준법 투쟁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준법운행의 핵심은 규정 준수 운행이다. 역사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운행으로, 열차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사 노조가 준법운행을 실시했을 당시 열차 125대의 운행이 20여분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직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 특별 점검·작업 등 업무 외 추가 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방식의 투쟁이 이뤄진다.
앞서 서교공 노사는 △구조 조정 중단 △ 안전인력 충원 △임금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서울시와 임단협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합의 불발시 내달 12일부터는 운행 중단 수준의 전면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25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서울시와 공사의 태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그 전횡과 폭주를 멈출 수 있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노조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한다면 12월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며 "총파업 디데이까지 준법 운행 등 단체행동과 총력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