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오른다…서울시 "요금 현실화"


주차장·체육·수상시설 최대 2배까지 올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른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주차장과 야구장·물놀이장·한강 르네상스호 등 각종 체육·휴양·수상시설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대 20년 가까이 이용 요금이 동결된 만큼, 현행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은 대폭 상향된다. 현재 최초 30분 기준 1000~3000원이던 요금이 2000~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초과 10분당 요금 기준 역시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오른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 원에서 14만 원~18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역시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1회 2시간 기준 1만~4만 원에서 1만500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야구장과 농구장 요금도 상향된다.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 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회 2시간 기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배구장·족구장·농구장 이용료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강변 물놀이장과 수영장의 이용 요금이 어린이·청소년·성인 구분 없이 전 구간에서 인상됐다. 특히 성인의 수영장 요금은 기존 4000~6000 원대에서 9000~1만2000 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요 시설의 이용요금은 최대 15~20년간 동결돼 운영 여건 변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행 수준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한다"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중으로,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 과정에서도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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