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가 계절관리제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3개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142톤, 질소산화물(NO₂) 2975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공 및 고배출 교통 부문에 대한 선제적 운행 관리 강화, 시민과 사업장의 참여 기반 현실적 감축 체계 구축, 생활권 중심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관리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할증해 부과한다. 운행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차의 매연저감장치(DPF) 훼손·탈거, 공회전(이륜차 포함)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에도 나선다.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검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해 부실 검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시는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은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 대 보급에 나선다. 저소득층에는 친환경보일러 교체비를 대당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과 시·자치구·제조사 협업 홍보도 병행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10일 평균 사용량 대비 1시간 동안 10% 이상 절감하면 회당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도 힘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더불어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이력이 많은 ‘중점 관리’ 사업장은 전면 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관리에도 나선다.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농업지역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농번기 전후 폐비닐 등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과 차량 투입도 확대한다. 집중 관리 도로는 72개 구간에서 77개 구간으로 늘리고, 청소 차량도 490대에서 501대로 확대해 하루 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기준 농도 초과 시에는 살수·분진 흡입 청소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특히 중구·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관악·광진·성동 등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검 강화,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행, 취약계층 이용 시설 환기설비 점검 등 지역 맞춤형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수송·난방·사업장·생활권 전반에 걸친 촘촘한 대책으로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